[사건번호]
국심1995서0177 (1995.06.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기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OO빌딩의 신축자금중 청구인지분 562,705,97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등은 92.4.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지상에 건물 5,361.08㎡(이하 “OO빌딩”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5.18 이중 청구인 지분으로 599.5/1,210.6(2,654.85㎡)를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빌딩의 총 신축공사비 2,550,000,000원중 임대보증금 1,321,000,000원등을 제외한 1,136,300,000원에서 청구인지분 공사비 562,705,970원 상당금액을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 동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92.4.20 이를 청구인이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94.8.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52,576,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위 증여세액을 350,755,160원으로 경정결정을 받고 9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80년대 초반부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재산을 청구인의 모(母)가 관리하여 왔는 바, OO빌딩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모가 지급한 것은 그동안 청구인 소유 주택 임대수입 54,600,000원과 청구인 소유 주택 양도가액 170,000,000원, 위 양도대금의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102,600,000원, 제주도 감귤농장의 감귤판매수입 100,000,000원 계 427,2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가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토지가 OOOO지방공업단지로 편입된 사실과 동 편입에 따른 보상이 약 10억원 정도가 될 것 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 청구인 지분 관리자금만으로는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는 부족하였지만 차후 보상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예측하에 일시 대여한 자금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 천안소재 토지가 94.11 매각되어 부족되었던 신축자금을 정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증여 받은 자금은 전혀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427,200,000원은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모가 이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의 자금출처는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자인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 외 2필지의 부동산 매매대금 1,136,300,000원이 OO빌딩의 시공업체인 OO기업(주)에 건축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진술문답서에도 OO빌딩의 신축자금이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OO빌딩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던 청구인의 임대수입 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OO빌딩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모, 처, 제등 10명의 친인척명의로 신축하고 신축공사비 2,550,000,000원을 건설회사에 지급하면서 위중 임대보증금 1,321,000,000원등을 제외한 1,136,300,000원에서 청구인지분의 공사대금 562,705,970원을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 동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
라. 위와 같이 모(母)가 아들 몫의 공사비를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양인이 모자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소득발생원만 확인되면 이의 관리내용과 관계없이 이를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주기보다는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을 모(母)가 단순히 보관관리하다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던지, 또는 청구인의 모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그 자금의 이동상황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88.3.10 청구인소유 주택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대지 376㎡, 건물 259.76㎡를 1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주택을 80.6월이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입금액이 54,6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관련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위 양도대금의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102,6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입증제시는 없이 주장만하고 있으며, 제주도 OOO시 OOO동 OOO외 8필지 OO,321㎡에 80.1월부터 감귤재배를 하여 그 수입금액이 1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면서 그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조성한 자금이 얼마인지, 위 조성된 자금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였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 427,2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을 모가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 562,705,970원중 위 427,2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35,505,970원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공업단지로 편입되어 장래 편입에 따른 보상금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었던 시점에서 차후 보상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는 예측하에 일시 대여한 것이었으므로 이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기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OO빌딩의 신축자금중 청구인지분 562,705,97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