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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의 소년부송치, 벌금형의 처벌들을 받았으면서도 뉘우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거래로 중고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올바른 온라인 상거래를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의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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