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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노4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큰 규모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중 4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절도죄로 2014. 4.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절도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4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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