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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33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1. 9.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2. 6 및 같은 달 8.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철도안전법위반의 점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조사받은 직후 저질러진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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