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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3 2015누5192
토지대장신규등록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고,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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