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0. 22:0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10에 있는 강매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그 외에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