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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2의 가. 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8월, 추징 1,0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2의 가. 죄는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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