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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노65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배차 담당 부장으로 고용되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D는 운송계약이 확보되면 화물차주를 모집하여 매매상사와 화물차 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운송물량을 배정받은 화물차주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수사기록 3권 206쪽). 피고인은 D에서 운송계약을 확보한 후 지입차주나 동종업계 지원차량에 물량을 배정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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