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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9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3. 21:00경 인천 남구 D건물 102동 44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인천 중구 F극장 인근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7. 01:50경 인천 남구 D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1. 21:00경 인천 남구 D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9. 16:00경 인천 남구 G건물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0. 07:00경 인천 남구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I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20. 07:00경 위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21. 17:35경 위 H모텔 501호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약 2.23그램을 전자담배 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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