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3. 21:00경 인천 남구 D건물 102동 44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인천 중구 F극장 인근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7. 01:50경 인천 남구 D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1. 21:00경 인천 남구 D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9. 16:00경 인천 남구 G건물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한 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0. 07:00경 인천 남구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I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20. 07:00경 위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21. 17:35경 위 H모텔 501호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약 2.23그램을 전자담배 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