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02: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에 있는 주공아파트 89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할퀴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C 처)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CD내용확인)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