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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4 2013고단3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6. 4. 25. 22:08경 영동고속국도 신갈기점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추레라 화물차량의 제4축이 11.520톤으로 축중제한규정인 10톤을 1.520톤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고,

나. 2006. 5. 20. 15:23경 서해안 고속국도 목포기점 237.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해미영업소에서 위 가항 기재 차량 제4축이 11.05톤으로 축중제한규정인 10톤을 1.05톤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2009. 7. 30.자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17)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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