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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5 2014고단1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3. 14:30경 영동고속도로 10킬로미터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J 화물차량에 화학약품을 적재하고 제4축 하중이 11.345톤으로 법적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 등)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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