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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4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공범에게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 정도로서 전체 편취 액수의 일부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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