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9.23 2016도11591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대법원 양형기준을 위반하여 양형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제 1 심 및 원심에서 받아들여 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