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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705
상습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3, 46, 60호를 피해자 T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4 내지 15, 19 내지 24, 27, 30 내지 36, 38 내지 40, 42, 44 내지 50, 53, 54, 56, 57, 59 내지 63, 65, 66, 68호는 이 사건 범행의 장 물들 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 물들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일부만 원심은 피해자 T, J, X, Y에게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전제로( 추송된 증거기록 제 76, 158, 252, 257 면 참조) 나머지 압수물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고 선 고하였으나, 검사 제출의 2017. 9. 21. 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에게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를 인정한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해자 환부는 형법 제 41 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환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누락한 피해자 환부를 새로이 추가한다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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