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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03 | 지방 | 2018-09-20
[청구번호]

조심 2018지1103 (2018.09.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인 ??????에게 논농사직불금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의 기장내역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9지2024 / 조심2019지19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5. OOO답 3,21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6.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및 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 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고자 취득한 후 그 이듬해 봄부터 배나무 등을 심고 관리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하 “논농사직불금”이라 한다) 총 OOO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논농사직불금 전액을 반환 받아 수입으로 기장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 소유자가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3.12.5.)한 후에도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결산서 및 영농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등은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예고 후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3. 농․축산업의 경영 및 농․ 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5.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은 이 건 토지의 경작으로 이유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을 보면, 2017년도분의 경우 그 작성일이 2016.12.30.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2017.12.30.)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초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까닭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과수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OOO에게 논농사직불금이 지급되었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서 논농사직불금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의 기장 내역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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