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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5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파크 랜드 쪽에서 진 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2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반성, 합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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