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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5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차 251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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