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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413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719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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