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4087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9.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9.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