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46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치과 치료비로 준 것일 뿐 훔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