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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2:40 경 청주시 서 원구 B 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복도를 걷던 중, 옆 집 욕실에서 소리가 나자 옆 집 욕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휴대 폰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젊고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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