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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1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위한 계좌와 이 사건 보조금 보관 계좌를 혼용하는 과실로 인해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금이 법인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여기에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위 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보조금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보조금 목적에 맞는 장비를 전부 갖추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9. 10. 홍성군청으로부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8,000만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0쪽, 제75쪽 등), ② 보조금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위한 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던 점, ③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보조금을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9쪽 이하, 제349쪽 이하), ④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운영 계좌의 잔액이 2009. 11. 20.에는 약 577만원에 불과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85쪽, 제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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