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351 (2013.11.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조카는 중학생이던 08년 청구인에게 입양되어 법률적으로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청구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11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6.27.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조카 정OOO이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2012.8.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2.20. 청구인은 언니인 친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인 정OOO을 형식적으로 입양하였을 뿐,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정OOO을 별도 세대로 보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22. 양자도 입양한 때로부터 출생자와 동일한 것이므로 가족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정OOO과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같이 생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언니 박OOO은 전 배우자 정OOO와 이혼한 후 이미 가정이 있는 박OOO과의 사이에서 정OOO을 혼외자식으로 낳았고, 그 후 정OOO과 재결합하여 정OOO을 정OOO의 호적에 올렸으나, 2001년 경 정OOO과 다시 이혼한 후, 2007.5.26. 사망하였다. 그 후 정OOO은 2008.1.28. 제기한 친권자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민법」에 따라 가장 선순위자인 청구인의 부(父) 박OOO이 2008.2.1. 정OOO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 생모 사망당시 정OOO은 중학교 1학년으로, 수원에 있는 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법정후견인인 박OOO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많아 부양가족이 없던 청구인이 2008.10.9. 정OOO을 입양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형식적인 입양을 통해 정OOO의 양모로 되어 있으나 조카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한도 없고, 법정후견인인 박OOO의 동의와 조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정OOO에게는 상속재산 중 처분한 임대주택에서 약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정OOO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이 청구인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OOO도 집에서는 청구인을 이모로 부르고 있어 청구인과 정OOO은 사실상 1세대라고도 할 수 없다. 입양절차 없이 동거자 상태로 있어도 이 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청구인이 교직에 재직하면서 많지 않은 봉급으로 치매와 하지관절 장애 1급인 모친과 하인두암 수술후 건강이 악화된 부친의 병수발을 들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의로 조카를 입양하여 이 건 과세로 인해 억울한 심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부득이하게 입양형식을 취한 점을 감안하여 정OOO을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말고, 정OOO의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양도 당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조카인 정OOO을 입양하였다 하나, 「민법」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1항에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양자도 가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OOO은 입양한 때로부터 청구인의 가족에 포함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정OOO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양도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청구인과 별도로 분리·관리하는 것을 이유로 별도 세대임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정OOO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없고, 정OOO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0 현재 부(父) 박OOO, 모(母) 강OOO, 자(子) 정OOO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정OOO은 1994년생으로 생모사망후 2007.5.29.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한 후, 2010.3.19. 청구인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유OOO, 이OOO이 2012.5.14.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울특별시 OOO(쟁점주택, 84.82㎡)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2012.6.27.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2.8.30.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서울특별시 OOO번지 OOO(2006.2.28. 취득)를 보유하였고, 정OOO은 경기도 OOO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성동구청장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임대사업자(임대시작일 2012.2.17.)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18. 위 아파트를 2012.8.7.부터 2013.8.6.까지 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입양관련 증명자료에 의하면, 박OOO(청구인의 父)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8.2.1. 정OOO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후 정OOO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08.10.9. 박OOO의 허가에 의해 정OOO을 입양하였으며, 정OOO은 2013.1.11. 현재 청구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정OOO이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이 청구인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박OOO, 청구인, 정OOO의 명의로 각 액면금액 OOO원, OOO원, OOO원의 OOO은행채권 등록필증(발행일 2008.11.26., 상환기일 2014.5.26., 1회 이자액 합계액 OOO원), ② 정OOO 명의로 2011.11.28. 개설된 OOO은행 계좌(#230-***-******)의 통장사본(2011.12.26.부터 매월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③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보험대상자를 정OOO으로 하는 OOO생명보험의 ‘남다른 노후를 위한 무배당교부 OOO보험’의 보험료납입 증명서(2013년 1월까지 월보험료 OOO원을 11회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④ 박OOO 명의로 계약된 OOO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OOO”의 장기보험 손비처리 신청서(월보험료 OOO원, 2013년 1월 현재 총납입보험료 OOO원, 납입회수 59회), ⑤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피보험자를 정OOO으로 한 OOO의 “무배당 OOO”(보험계약일 2011.11.28., 일시 납입보험료 OOO원, 보험기간 10년)의 보험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8) 「민법」제772조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입양한 정OOO이 집에서 청구인을 이모라 부르고, 정OOO의 재산을 청구인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므로 정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OOO은중학생이던 2008년 청구인에게 입양되어 법률적으로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청구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20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경기도 OOO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지 정OOO이 청구인을 이모라고 부르고, 청구인이 정OOO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정OOO이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OOO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