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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91.12.2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852 | 양도 | 1996-09-11
[사건번호]

국심1996서0852 (1996.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의 변제 완료후 이를 환원시는 양도차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766,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OOO OO OOOOO 대지 51.39㎡ 및 아파트 9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88.3.24 청구인을 권리자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였다가 88.7.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11.28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91.12.27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76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OOOO교회(담임목사 OOO)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양도담보 한 후 담보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담보목적이 완성되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목회자로서 교회건축헌금을 교회재건축시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 종교관행상 더욱이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진실이라고 받아 들이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OO은행 통장의 입금내용이 교회 당회회의록 등에 의해 당해 건축헌금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해 금전대가가 63,407,500원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액이 33,600,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금전 대신 주택의 명의신탁으로 유형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91.12.2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에서는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3호에서는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재건축을 목적으로 모금한 재건축헌금 중 교회재건축시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87.11.6 56,000,000원, 87.12.7 4,071,000원, 87.12.15 3,336,500원 합계 63,407,500원을 3회에 걸쳐 당시 OOOO교회 집사이며 사업가인 청구외 OOO 명의로 OOOOO은행 OO지점에 정기예금(3개월)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사업부진으로 부도를 당하여 위 정기예금만기일(88.3.14 등)에 청구외 OOO의 대출금과 상계처리되어 위 정기예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4 9,000,000원, 90.5.4 54,407,500원 원금합계 63,407,500원과 91.1.25 이자 17,333,500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헌금장부, OOOOO은행 예금증서(3매), OOOOO은행 확인서, 90.5.4 청구외 OOO이 저축주 OOOO교회 OOO에게 54,407,5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교회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위의 금전거래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명의의 OOOOO은행 정기예금 만기일인 88.2.5, 88.3.6 및 88.3.14일 이후인 88.3.24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권리자를 O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하였다가 88.7.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최종 상환한 이후인 91.12.27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91.11.28 명의신탁해지원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거주자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3.5.12~91.4.9, 93.5.19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처 OOO와 청구인의 자 2명은 83.5.12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이를 환원한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 92누 7832, 92.7.24 같은 뜻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 88누3734, 88.6.28, 대법 86누239, 87.1.20, 대법 83누120, 83.5.24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되었다가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를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금전을 상환받은 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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