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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6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7에 있는 영광 하이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890번 길 39에 있는 부림 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2%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록 이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전력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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