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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398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호푸드는 24,91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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