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398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호푸드는 24,91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호푸드는 24,91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