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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진행을 하였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에 해당하는 ‘작업일보’를 미리 작성하여 청평수력발전소 측에 제출하고 이에 터잡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 및 당심 증인 M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작업지시서(증거기록 제14쪽), 안전관리계획서(증거기록 제16쪽), 작업일보(증 제6호 : 소송기록 제67쪽 이하, 증 제7호 : 제103쪽 이하), 안전보건교육일지(증거기록 제137쪽 이하) 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 그 중 작업일보(증 제7호)를 청평수력발전소 측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작업지시서는 2011. 1.경 발행한 것으로 그 작업일시란의 일자가 '2011. 1. 24.'인 점에 비추어 작업자인 H, I이 추락한 일시인 2011. 4. 19.경에도 유효한 위 규칙에서 요구하는 작업계획서로 보기 어려운 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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