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빌라 D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E’, 'F', ‘G’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총 1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공범들 특정에 대한), V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너 계약 업체 확인에 대한), 일람표 등, 수사보고(E, G, F 사이트 화면첨부), 각 캡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공범 B의 제안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전력이 2회 있긴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