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59 (2017. 7.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에 구조물과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 금융거래내역,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 견적서,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서 2003년경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3년 당시 쟁점토지에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 여부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OOO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OOO원의 실제 지출 여부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9.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20.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27.부터 2016.8.1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토목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0.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 중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주택을 신축하고자 2002.12.6. 개발허가를 득하여 OOO 지하1층 주차장을 만들고 정화조설치공사 및 옹벽공사를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제출한 복구설계승인신청서와 같이 2005년 복구하여 이와 관련된 공사비로 OOO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공사를 했던 시기가 오래되어 현재 토목공사 관련 영수증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사지급내역 사본과 계좌이체내역 일부 그리고 공사내역을 뒷받침할 공사비 지출 관련 2003년도 수첩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비를 청구인의 누나인 OOO과 함께 집행하여 공사비는 OOO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토목공사 내역 입증 자료인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는 현장별 공사비 내역이 결제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수첩에 기재된 공사비 지급내역은 대부분 소액으로 경리가 직접 결제한 금액에 대해 작성되어 있어, 2개의 장부를 비교하여 보면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수첩에 기재된 공사비 내역은 다른 공사비 지급내역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토목공사비를 의미하는 “OOO”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관련 공사비임을 알 수 있다. OOO의 최근의 주택신축공사 관련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를 보면, 현장별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지급 관련 예금계좌를 보면, 연필로 계좌이체 상대방인 거래처를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좌이체 내역 및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상 공사자재 매입처인 OOO와 OOO의 경우 사실확인서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계좌내역에OOO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 및 수첩은 객관적인 장부로 볼 수 있는바,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청구인은 2003년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005년 복구공사를 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로 나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현황에 의해 임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OOO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 당시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와 수첩 기록 등을 토대로 토목공사 비용 OOO원을 쟁점토지의 공사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은 비슷한 시기에 OOO일대에서 OOO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제출된 수첩 원본에는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사업장과 쟁점토지의 공사비용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경비 지출증빙으로 수첩 원본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역을 보면OOO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소유의 수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철근공급 및 정화조 설치를 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업체가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에는 거래상대방 상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 명의인 또한 OOO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공사대금으로의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은 나대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가 토목공사 진행중 중단되어 10여년간 방치된 사실을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옹벽 등이 설치되어 방치된 상태이다. 2005 2015년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 현황(OOO)을 보면, 현황지목을 대지로 보아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현황과는 달리 실제 현황이 나대지이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13년 5월 중 나대지로서의 기간이 11년 1월(2005년부터 양도일)인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OOO의 쟁점경비를 집계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수첩 원본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수첩은 소액 공사비에 대해 경리가 직접 결제한 부분을 작성해 놓은 것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함께 기록되어 있고, 공사현장별 구분은 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OOO”로 기재된 부분이 쟁점토지 관련 사항이라고 주장하는바, 2003년도 수첩 지출내역서의 내역은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OOO에는 계좌 명의인이 OOO이고, 출금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수기로 기재(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사 관련 매입처 중 OOO의 사실확인서, 견적서 2매를 제출하였는바, OOO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사중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5년 복구공사를 한 후 10년 동안 방치되어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현황에 의해 임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와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OOO 중 OOO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에구조물과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 금융거래내역,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 견적서,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서 2003년경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3년 당시 쟁점토지에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 여부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는 구조물과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이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
5억원 초과 | 2억2천60만원+(5억원 초과액×50퍼센트)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