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중5260 (2013. 9.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761 / 조심2011중2105
[주 문]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3.29.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 2006.7.25. 온라인등록을 통하여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고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5.7.~2012.7.2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함에 따라, 2012.9.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여 전자고지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10.4. 가산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납세고지서 등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전자송달과 더불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은 청구법인이알지 못하는 변경전의 전자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SMS발송조차도 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국세체납과 가산금 부과사실을 추석이 지난 2012.10.4.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납부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2012.9.15.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하여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또한 휴대전화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는 전자고지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기능으로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2.9.15. 청구법인에게 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하게 도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 또한 적법한 것이 되어 위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가산금】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납세고지서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영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제세결정상황표를 받아 2012.9.15. 전자고지 방법으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내에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2.10.4. 아래 <표1>과 같이가산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1>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OOO
(나) 처분청의「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면, 2012.9.1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고,청구법인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2012.9.18. 발송한 이메일및SMS는 아래 <표2>와 같이 이메일의 발송결과는 UserUnknown 으로,SMS 발송결과는 실패 로 각각 나타난다.
<표2>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OOO
(다) 청구법인은 2006.7.25. 온라인 등록을 통하여 홈택스 이용자로등록하였고, 홈택스 이용자 등록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가 2012.9.15. 처분청의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 후인2012.10.19.이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전자고지 신청 이력조회
OOO
(2) 청구법인은 2013.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2006.7.25. 사업자등록 당시 전자고지를 신청(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전OOO의 개인 이메일인OOO을 전자우편주소로 등록)하였고, 2009.5.7. 전OOO이 휴대폰 번호를 변경OOO하면서이메일 주소도 변경OOO 한 바, 전OOO이변경전의 이메일 주소OOO를 사용하지 않아 2년 경과후인 2011년 5월경이메일 주소OOO가자동으로 삭제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2.14. OOO고객센터로부터 받은답변서에 의하면, 전OOO의 이메일 주소OOO는현재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2012.9.1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동 처분이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청구를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10.11.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기각되자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심판청구를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당초 처분이 고지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불복대상 처분인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주장과 함께 가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체납하자 그에 대한 독촉으로 가산금을 가산하여 2012.10.4.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독촉장)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은 국세청장이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삭제된 전자우편주소로 안내 메일 등을 발송하였고 그 발송결과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그 전송 등이 실패한 것 역시 청구법인이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신고 하지 않은 때문이므로 처분청이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2761, 2010.11.15.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처분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