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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체리스료가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203 | 양도 | 2003-01-21
[사건번호]

국심2001서3203 (2003.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체리스료는 동 규정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2.11부터 OOOO시 OOO구 OOO OOOOO에서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스웨터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주주(지분율 46.4%)로 1998.5.13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OO구 OOOO OOOOO 대지 483.6㎡의 86.9/146.4지분(나머지 지분은 청구외법인 소유), 같은 동 OOOOOO 대지 1,034.1㎡ 및 위 지상 공장건물 161.98㎡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OOOOOO는 1998.4.14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을 목적으로 1998.7.18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같은 동 OOOOO 대지 483.6㎡(청구인 지분과 청구외법인 지분의 합계)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034.1㎡ 및 위 지상 공장건물 16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일시 취득하여 그 매매대금 O,OOO,OOO,OOO원 전액을 직접 청구외법인의 OOOOOO(주)에 대한 연체리스료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OOO(주) 및 OOOO(주)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99.3.3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3항(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중 쟁점금액이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 상환액이라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1.11.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리스회사가 외화차입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리스이용자인 청구외법인이 외화표시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 효과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등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청구외법인에 있음이 리스계약서 제4조(외화표시 리스료의 조정과 정산)에 의하여 확인되고, 리스계약의 중도해제 또는 해지가 금지된 사실이 리스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가 가능하고 재리스 원금이 취득원가의 10%미만인 9.79%로서 쟁점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고, 1997.6.5 변경된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리스종료후 염가구매선택권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재리스원금이 취득원가의 10%를 초과한 10.0078%이고, 리스기간이 감가상각내용연수(8년)를 초과하지 않은 66개월임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조건의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운용리스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국세청 법인 46012-3763, 1998.12.4, 국세청 법인 46012-444, 1999.2.1), 쟁점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주)에 대한 연체리스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 라 함은 제37조의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총액·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5.13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1998.7.18 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8.4.14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OOOOOO가 1998.7.18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OOOOO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고, 그 특약사항에 “OOOOOO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모든 매매대금(O,OOO,OOO,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동의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본 매매계약을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OOOOOO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으로 직접 청구외법인의 OOOOOO(주)에 대한 연체리스료(연체리스료+연체이자) OOO,OOO,OOO원(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OOO(주) 및 OOOO(주)에 대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OOOOOO(주)와 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을 리스(시설대여)하면서, 당초 1996.12.19 계약시 취득원가를 외화(US$) OOO,OOOOOO, 원화 OO,OOO,OOO원(환산가액 OOO,OOO,OOO원), 리스기간을 66개월, 재리스 원금을 OO,OOO,OOO원(외화 $OO,OOOOOO), 취득원가의 10%상당액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당초 리스계약서의 제11조에 따라 1997.6.5 변경계약시 취득원가를 외화(US$) OOO,OOOOOO, 원화 OO,OOO,OOO원(환산가액 OOO,OOO,OOO원), 리스기간을 66개월, 재리스 원금을 OO,OOO,OOO원으로 하여 변경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외법인이 1999.3.3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부채상환이행보고서, 금융기관부채상환명세서, 증여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중 청구외법인이 OOOOOO(주)에 상환한 쟁점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리스 상환액이라고 보아 이를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고, OOOOOO(주), OOOO(주) 및 OOOOOO(주)가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위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OOOOOO(주)에 대한 연체리스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 및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감면요건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로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금융기관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리스계약의 경우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 측면에서 특성이 다르므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하는 리스(금융리스)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시설대여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소유로 보아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OOOOOO(주)와 체결한 이 건 관련 리스계약의 거래형태를 보면, OOOOOO(주)는 청구외법인이 선정한 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을 리스하면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리스 종료후 염가구매선택권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재리스원금이 취득원가의 10%를 초과한 10.0078%이고, 리스기간이 감가상각내용연수 8년을 초과하지 않은 66개월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법인세법상의 세무처리면에서 이는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시설대여업자인 OOOOOO(주)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여 매 기간별로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리스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 등이 그 소유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하게 될 세액을 감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당해 법인의 모든 부채의 상환에 대하여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과세(면세)요건 명확주의 요건상 상환하는 부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금융기관 부채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OOOOOO(주)과 체결한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리스료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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