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577 (1996.05.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655㎡(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4.2.24 양도하고 94.3.30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면적을 양도면적 655㎡로 하지 아니하고 849.57㎡로 계산함으로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4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8.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2,550㎡를 취득한 후 90.9.30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진입 도로 584㎡와 대지 1,966㎡로 토지형질변경하였다. 따라서 쟁점대지의 취득면적은 도로로 편입되어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여 환산한 면적인 849.57㎡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면적을 취득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이 취득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8.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2,550㎡를 취득한 후 90.9.30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90.11.16 진입도로 584㎡와 대지 1,966㎡로 토지형질변경하였고, 94.2.24 위 대지 중 일부인 쟁점대지를 양도하였으며, 94.3.30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면적은 655㎡이나 취득면적은 위 토지형질변경 전의 면적으로 환산한 849.57㎡(655㎡×2,550㎡÷1,96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이 취득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부분의 면적을 환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계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양도하면서 도로는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취득면적을 양도면적과 같은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