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C: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치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증인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②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도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이처럼 피해자들 진술이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함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④ 시디(CD,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담겨져 있다)에 담겨진 동영상 파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한 행동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여러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영상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