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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0:5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동업 자간에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순경 E 등에게 피고인이 별일 아니니 꺼지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경찰관 등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내가 꺼 지라고 했지, 씨 발 놈 아, 병신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보고(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오래 전의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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