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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공장용건물의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이하라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175 | 법인 | 1995-01-12
[사건번호]

국심1994서5175(1995. 1. 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이 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임대용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정밀금형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위 지번의 공장용지 3,305㎡를 75.7.10 취득하여 동 지상에 사무실 및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같은 지번 내의 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배주주가 동일한 청구외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77.1.9부터 임대한 바 동 법인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0.1.1 ~ 12.31사업년도 및 91.1.1 ~ 12.31 사업년도의 차입금 지급이자중 쟁점토지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90.1.1 ~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802,160원 및 동 방위세 4,281,260원과 91.1.1 ~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30,958,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OO전자부품주식회사의 설립당시인 77.1.9부터 동 법인의 건물신축에 필요한 토지로서 임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한 필지의 토지로 청구법인이 사용하여도 부족한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전문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를 위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에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91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이 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임대용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75년이후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준수입금액 이하라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90.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90.12.31 법률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설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동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면 년간 임대수입금액은 5,000,000원이고, 부동산가액은 9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600,000원으로 임대용 토지가액은 534,600,000원 (891㎡ × 600,000원)이고 기준임대수입금액은 37,422,000원(부동산가액 × 7/100)이므로 년간임대수입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된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91.1.1~12.31 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동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1.2.28 개정된 재무부령 제1844호)를 모아보면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2) ’91사업년도의 임대보증금은 ’90사업년도와 같은 50,000,000원으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년간 간주임대수입금액은 5,000,000원이고, 부동산가액은 ㎡당 700,000원으로 임대용토지가액은 623,700,000원 (891㎡ × 700,000원)으로 기준임대수입금액은 18,711,000원 (623,700,000원 × 3/100 )에 해당되어 임대수입금액은 기준임대수입금액에 미달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대토지를 77.1.9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을 임대하고 있는 위 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임에는 틀림이 없고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되므로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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