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7. 15.자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등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으나, 위 항소이유서의 전체적인 취지상 이는 미변제 피해액에 대하여 다툰다는 취지일 뿐이고, 2019. 10. 25.자 항소이유서 및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위 2019. 7. 15.자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을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위 2019. 7. 15.자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을 사실오인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편취금액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