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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4 2015노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강요죄 부분 피고인은 2015. 1. 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2015. 6. 1.까지 계속 교제하기로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으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만남을 계속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요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유사성행위 부분 피고인은 2015. 3. 26.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피해자 집 앞에서 내기를 하였고, 그 내기에서 피고인이 이길 경우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기에서 이김으로써 피해자가 평소처럼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게 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이빨로 깨물자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고 서로의 뺨을 때리게 되었을 뿐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술녹화 CD, 피고인의 카카오톡 채팅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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