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2세)을 위 미용실 주변을 지나다가 우연히 보고 성적 욕망이 발동하여, 위 미용실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미용실 전화번호(E)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14:50경 울산 남구 F건물 306동 705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마침 착신이 전환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연결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아 아줌마 젖탱이 만지면서 좆 빨고 싶어. 아 아 "라고 말하면서 음란성 신음소리를 약 25초간 내었고, 또한 같은 달 23. 18:56경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착신이 다시 전환되어 피해자 휴대전화로 연결되자 피해자에게 “좆이 자꾸 선다. 좆을 빨아주면 보지도 빨아준다. 아줌마도 이런거 좋아 "라고 말하면서 약 1분 3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