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30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