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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08 2016노15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다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놓은 창고동으로부터 약 30m 내지 40m 떨어진 옆 건물인 공장동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과 같은 일요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317쪽), 실제로 공장동 일부에 불길이 번졌는바, 자칫하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공장 부근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 차를 주차하여 두고 공장건물 담을 넘은 후 주변의 CCTV를 살피며 창고동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불을 놓고 도주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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