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고지명령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