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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3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A은 1996. 6. 25. 14:08경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6-14 소재 남해고속도로 34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지수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톤의 상태로 양곡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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