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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318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D 대 19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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