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318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D 대 19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D 대 19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