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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4 2015가단304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6,000,000원, 건축주 원고, 시행사 피고, 시공사 D으로 하는 내용의 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건축물 옹벽공사 ㄱ자(석축상쇄 추가비용), 데크 1.5->2.5m 연장, 바비큐장 및 좌측 벽 데크와 연결 일체화, 2층 화장실 신설, 2층 커피방 증설, 2층 건조실 증설 등’을 추가하되 그 추가공사대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2015. 6. 30.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3. 24. 50,000,000원, 2015. 5. 27. 15,000,000원, 2015. 5. 29. 20,000,0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2015. 5. 19. 17,000,000원, 2015. 7. 13.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29.경 피고에게 ‘이 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무렵의 기성고율은 77.6%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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