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500원이나 1,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입고 있던 재킷을 벗고, “내가 노숙자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60세)이 운영하는 'H' 철학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돈을 뜯어내려고 위 철학원을 방문하였으나 철학원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 소유인 위 철학원 현관문 유리(가로 1미터, 세로 1.6미터)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재물손괴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유리창 손괴 사진 D 작성의 진술서는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작성한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J, K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내용 및 진술서의 기재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D의 법정진술은 D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와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는 담당경찰관에게 법정에서의 증언을 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