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551 (1994.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6㎡ 및 주택 89.75㎡를 89.7.5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90.1.11 주택 208.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한 후 91.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9.20 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155,659,350원, 양도가액 160,000,000원, 공제비용 7,576,565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건축비용등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68,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55,659,350원 (대지 및 구 주택 취득비용 100,000,000원과 주택 208.86㎡의 건축비 55,659,350원)에 취득하여 1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기타 공제비용 7,576,565원을 감안하면 3,235,915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ㆍ거래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미달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으로 취득시 검인계약서와 건물 신축시 받았다는 영수증만 제시할 뿐 장부 및 잔금지출 내역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후에도 달리 해명하거나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가액인 163,235,91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6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ㆍ거래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 155,659,350원, 양도가액 160,000,000원, 공제비용 7,576,565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취득가액 85,832,341원, 양도가액 160,105,740원으로 하여 이 건을 경정ㆍ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하고 91.7.20 계약금 20,000,000원, 91.7.31 잔금 140,00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취득가액 100,000,000원으로 하고 89.6.2 계약금 10,000,000원, 89.6.20 중도금 45,000,000원, 89.6.30 잔금 45,000,000원으로 계약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55,659,350원을 투자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및 각 일자별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수수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증빙 및 쟁점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