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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부간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45 | 기타 | 1990-07-06
[사건번호]

국심1990서0645 (1990.07.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8평방미터 및 건물 66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3.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0.1.17 양도소득세 6,704,700원 및 동방위세 1,340,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82.10.6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되었으나 86.12.2 OOO과의 합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86.12.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보유하다가 89.3.30 양도한 바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기간은 2년3월 밖에 되지 않지만 OOO(전남편)명의의 보유기간 4년2월을 합산하면 총보유기간은 6년5월이 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부동산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부부가 합의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로 받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산정에는 부부관계가 소멸된 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부부간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로 받은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은 비과세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2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앙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보유기간 2년3월과 이혼전 남편(OOO)의 보유기간 4년2월의 합계 6년5월로 5년이상 소유하였으니 이 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1주택에 해당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부부가 합의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산정에는 부부관계가 이미 소멸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전남편 소유의 쟁점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때에 당시 법령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전 남편소유 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됨), 또한 전시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관계 소멸이전의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비과세대상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토록하는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을 세대단위기준이 아닌 양도자 기준으로 5년이상이어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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