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90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