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36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